학생들, 추가 수강 변경·등록금 반환에 목소리 높여

지난 3월 30일 우리대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강의 기간을 오는 5월 12일까지로 연장했다. 서승환 총장은 3월 31일 ‘연세인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감염자 수 추이로 보아 대면 수업을 실시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수준이라 판단된다”며 연장 이유를 밝혔다. 이례적인 상황에 학사변동도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 교무처는 지난 3일 ▲2020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의 휴학 연한* 미산입 ▲학부 수강변경 추가 실시 등을 공지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정책으로 우리대학교는 건물의 일부 출입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학사일정 무엇이 바뀌었나

 

신촌캠 총학생회(아래 신촌캠 총학)는 지난 1일,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학사지원팀장 등 학교 본부 관계자들과 1차 교학협의회에 참석했다. 신촌캠 총학은 해당 논의에서 ▲2020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의 휴학 연한 미산입 ▲휴학 시 등록금 전액 반환 기한 연장 ▲출석 인증 과제 부담 완화 등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이 휴학 연한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서 휴학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줄었다. 또한 수업료 전액 반환 기준일은 기존 3월 30일에서 4월 3일로 연장됐다. 출석 과제 부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불만을 인지했으며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김영숙 팀장은 “출석 과제 부담을 포함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3월 26일 교수들에게 온라인 강의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래캠 총학생회(아래 미래캠 총학)는 지난 3월부터 교내 실처장들과 ‘협력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제의하고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미래캠 총학도 학교 본부로부터 동일하게 학사 변동사항을 공지 받았다.

더불어 미래캠 총학은 신촌캠-미래캠의 명확한 공지 이원화를 요청했다. 현재 미래캠은 신촌캠 본부의 논의 결과를 전달받은 후 내부회의를 거쳐 학사일정을 수정한다. 미래캠 학사개편은 신촌캠보다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미래캠 학생들은 미래캠 내부 논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신촌캠 학사 변경을 기준으로 공지를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래캠 학생복지처나 미래캠 총학이 학생들의 문의에 제대로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미래캠 총학은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캠부총장실에 캠퍼스 간 공지 구분을 요청했다. 미래캠 총학생회장 최웅집(글로벌행정·13)씨는 “신속한 정보전달과 미래캠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해 부총장실에 공지 이원화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미래캠과 신촌캠 기획처 간 논의가 완료돼, 캠퍼스 공지가 이원화될 예정이다.

 

‘3주간 결석 처리’, 
추가 수강 변경 두고 논란 일어

 

지난 2일, 신촌캠 총학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6일(월)~7일(화)에 추가 수강 변경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온라인 강의 기간이 연장되고 원칙적으로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는 등 수업 진행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추가 수강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신촌캠·미래캠 총학이 각각 학교 본부에 요청한 결과다.

그러나 지난 3일 학교 홈페이지에 추가 수강 변경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공지되면서 학내에 논란이 일었다. ‘수강 변경한 교과목의 지난 3주간 출석에 대하여 결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유의사항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반발했다. 3주간의 수업이 결석 처리된다면 실질적으로 수강 변경을 선택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강의가 출석점수를 반영한다는 점 ▲전체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 시 F학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 수강 변경으로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은 큰 불이익을 안고 시작하게 된다. 곽희근(신학/정외·18)씨는 “수강 변경을 희망했지만, 결석 원칙을 보고 변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조은정(NSE·18)씨는 “추가 수강 변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페널티 없는 철회나 다름없다”며 학교의 결정을 비판했다. 

학교 측은 교육부 원칙에 따라야 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고등교육법상 1학점당 1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며 “수강 변경 전 3주간 이수하지 않은 수업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출석 인정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신촌캠 교무처장 이종수 교수(사과대·지방정부/인사행정)는 “교수자 재량에 따라 예외적용할 수 있는데, 학생이 변경 전 기간의 수업을 반드시 학습하고 교수자가 확인 인정해 출석으로 처리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수강 변경 기간이 추가됨에 따라, 수강 철회 일정도 변경되냐는 의문에 김 팀장은 “수강 철회 일정은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세지는 등록금 반환 목소리
학교 측, “반환은 어렵다”

 

재학생들로 구성된 ‘연세 교육권 네트워크’(아래 연교넷)은 지난 3월 25~29일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 의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교넷의 발표에 따르면 학부생 3천591명, 대학원생 1천36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약 94%의 응답자가 등록금의 부분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약 70%에 이르는 응답자가 10% 이상의 금액이 반환돼야 한다고 답했다. 연교넷 측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환급 의사를 파악했다”며 “학교 측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3일 저녁 8시 신촌캠 총학생회실에서 임시 2차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가 개최됐다. 중운위에 상정된 ‘코로나19 대응 총학 입장문 공표 논의의 안’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후 신촌캠 총학은 ‘학교 본부는 작금의 사태로 발생한 교육권 침해를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촌캠 총학생회장 권순주(기계·16)씨는 “7일(화)에 예정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지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온라인 강의로 인한 지출이 큰 점 ▲코로나19 사태로 등록금 외 수입이 크게 감소한 점을 이유로 등록금 부분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신촌캠 기획처 예산팀 채석명 예산팀장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각 부서의 수입지출내역을 전체 취합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미래캠 교무처 조승현 직원 또한 “현재 등록금 반환에 관한 문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양 캠퍼스 총학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미래캠 총학은 자체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등록금 관련 비대면·온라인 강의교육 서비스 질 설문조사’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요구사항의 형태로 학교 측에 전달된다. 이외에도 비대면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최씨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촌캠의 경우 중운위에서 ‘비대면 강의 실시간 대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총학과 단과대에 접수되는 산발적인 민원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촌캠 총학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씨는 “개별 수업에 관한 문제는 단과대 차원에서, 수업 전반에 관련된 문제는 총학 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씨는 “등록금 문제와 수업 문제를 각각 구분해 해결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학생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휴학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건축공학 내 건축학(5년제) 과정은 7학기를 넘지 못하고, 편입학생의 휴학 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 연한의 1/2을 넘지 못함

 

 

글 김재현 기자
bodo_boy@yonsei.ac.kr
박진성 기자
bodo_yojeong@yonsei.ac.kr

사진 홍예진 기자
yeppeujin@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